국내 대미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지만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수출 금융지원과 미국 통관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관세청은 지난 달 7일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달 14일부터 9일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667개사가 응답에 참여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비롯해 대응방안 구비 현황과 수출 전망, 미국 통관절차 상 애로사항, 정부 지원분야와 관세청 기업지원 효과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 순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는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41.2%),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31.5%), 품목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공(27.1%) 등 기업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도 제작, 배포키로 했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금융지원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수렴키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해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