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과실 의혹에...정부 "배터리 전원 차단 후 작업한 게 맞다"

김온유 기자
2025.09.30 10:30

소방 화재보고서상 신고접수 후 3시간 후에야 '전원차단'
소방 "배터리 아닌 주수 위한 건물 전원 차단했단 의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3일차 합동감식이 시작된 가운데, 감식반이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밤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작업자들이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분리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작업자의 과실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청 화재보고서를 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이 지난 이후 전원 차단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공식 발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머니투데이에 "화재보고서에 담긴 '전원차단 완료'의 의미는 소화기로 화재 진화가 되지 않아 주수(물뿌림)를 하기 위해 건물 전원을 차단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당시 작업자들이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한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화재가 작업자의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 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나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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