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노인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씨(87)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가 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B씨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