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어르신, 신분 노출 없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유효송 기자
2025.10.27 11:28
서울 종로구에서 노인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거주 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하위 70%까지면 월 최대 34만2510원(단독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잖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오는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문제를 겪는 이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도 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이 잘 전달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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