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도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5.11.03 13:37

내년 1년간 임대료 40% 감면·최대 2000만원 한도…올해분도 환급 가능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병행…"실질적 경영 회복 지원할 것"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사무실, 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 및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회복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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