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의 '담배소비세'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하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송의 발단은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벌어졌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금 인상 직전 담배 100만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했다. 이후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전국 166개 지자체는 합동 TF를 꾸려 총 118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이 중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만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했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이미 공장에서 반출됐다"며 인상 전 세율 적용을 주장, 세금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5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공장이 아닌)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진 5차례의 소송과 지자체-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갑 전량과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이 세금 추징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기도가 지켜낸 최종 확정 금액은 총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라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