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기관은 다음 달까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도 추진한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