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전남대에서 계약직원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를 했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8∼9월 전남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5건이 지적됐다. 중징계 1명·경고 3명·주의 19명 등 2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8637만원은 회수한다.
전남대 계약직 직원 Y씨는 사업비, 예산(간접비) 등 1839만6000원을 45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했다. 관련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Y씨에 대한 중징계를 전남대에 요구했다.
또 전남대 비전임교원 채용에서 A씨 등 3명은 지원자와 학연,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서류·면접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남대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시공내역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하거나 정산하지 않아 공사비 6건에 대해 총 987만6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남대에 기관주의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