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이견을 조율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는 행안부)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13기 위원장에는 지방자치 및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참여한다.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행안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5명, 사안별로 지정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돼 주요 갈등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 구성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