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담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령의 위법·부당성과 무관하게 복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위법한 명령 이행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건 승진 누락이나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 관행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했으나 이를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난임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그간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다음달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