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의심 신고 35개소…장애인 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 추진

유효송 기자
2025.11.27 12:00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 대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은 107개가 있었고 대부분(79.4%)이 500~100인 미만 규모였다. 입소한 장애인 생활공간 중 96.3%가 3인 이상 다인실이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인권침해 의심사례로 신고 받은 곳은 35개소(중복 포함)였다. 특히 입소 장애인 705명 및 종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했더니 입소 장애인 중 신체적 학대(15건), 노동착취(13건)이나 성적 수치심 및 성적 학대(6건) 등에 일부 학대 경험을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면담자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일부 점검항목에서 부정적 응답이 나왔다"며 "일부 인권침해 의심사례의 경우 인권지킴이단 보고·검토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7.9%인 5508명,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96.5%인 6826명으로 최다였다.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으로, 입소 장애인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6528명(92.3%)였다. 시설 종사자는 총 5143명이었고 60.7%가 여성이었으며 종사자 평균 연령은 45.3세, 해당 시설 근무 평균 기간은 8.5년이다.

정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 정기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1% 수준에서 100%까지 상향하도록 노력한다.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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