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용인·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도시개발 등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8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 등 총 26개의 사무 특례가 담겼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등 일부 굵직한 인허가를 특례시장이 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및 도심 녹지공간 확대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가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과제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화성특례시 역시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의 필수 기반"이라며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예고했다.
속도전이 가능해진 것은 수원특례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건축물 허가권 및 수목원·정원 조성 승인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넘어오면서 도심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완벽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본격 시행된다. 경기 지역 3개 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조직과 행·재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