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서 삼겹살 굽다간 '날벼락'…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제주 오름서 삼겹살 굽다간 '날벼락'…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윤혜주 기자
2026.05.08 11:13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이어지면서 안전과 환경 훼손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에서 무단 캠핑과 취사 행위가 이어지면서 안전과 환경 훼손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청 홈페이지

앞으로 제주도 오름에서 텐트를 치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8일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개오름, 거미오름, 골체오름, 구두리오름, 까끄래기오름, 남산봉, 낭끼오름, 노꼬메족은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대병악, 도청오름, 돌오름(상천), 물영아리오름, 마농오름, 바리메오름, 새별오름, 영주산, 유건에오름, 이승악, 저지오름, 족은바리메오름, 쳇망오름(가시), 후곡악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차마를 이용한 출입이 제한되며 취사 및 야영도 금지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산물 운반·산림관리 등을 위해 조성한 도로인 임도를 이용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으로 인해 숲길과 문화자원이 훼손되고 정상부에서의 캠핑 행위로 경관 및 생태계 가치가 하락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사륜 오토바이(ATV)를 활용한 여가 활동 등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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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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