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3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통합 전략 추진과 운영체계 정비가 중단돼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등 건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앞서 유보통합특위는 지난달 24일 노치환 유보통합특위 위원장이 임경순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박춘자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대정부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노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채택한 건의안을 이달 중 국회 및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경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활동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