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은 2003년 11월 현재의 명칭으로 출범한 이래, 최초로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대외협력부총장)가 참여했다.
박 교수는 유산기부 약정과 함께 발전기금 추가 기부에도 나섰다. 2003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임 이후 20여 년간 꾸준히 발전기금에 기부를 이어 온 박 교수는, 이번 지난 6일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박 교수는 기부금과 유산기부 약정액은 모두 학생 장학금 지원과 교수 연구·학술활동 지원 등 대학 발전 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한국판 Legacy 10'(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하는 유산기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박 교수는 수년간의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창해 왔다. 이번에 본인이 직접 유산기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법안의 취지를 직접 실천한 사례로 평가된다.
발전기금 관계자는 "이번 유산기부 약정은 서울시립대 발전기금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례"라고 밝히며, "박 교수가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천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훈 교수는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했다. 2023년 납세자의 날에는 조세 문제 해결과 세무 전문 인력 양성, 세제 개편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