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영난 부담 덜어준다…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성남시, 경영난 부담 덜어준다…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경기=이민호 기자
2026.04.08 16:5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금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납기 연장 조치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침체 타격을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오는 7월 말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 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다.

아울러 재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기업도 별도로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타격을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기본 6개월에 추가 1회를 더해 최장 1년까지 납기를 늦출 수 있다. 납기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28일까지 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영리·비영리, 외국법인에 관계없이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유지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지자체 기준에 맞춰 각각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나 관할 지자체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기 연장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시스템 혼잡이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이용해 미리 전자신고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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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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