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바로잡은 적극행정 사례로 지방공기업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가 주관한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2025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적극행정 경진대회'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협의회 회원기관 102곳 가운데 73개 기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20개 기관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사는 종합 평가에서 총점 84.95점을 기록하며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지방공기업 조세불복 성공사례–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공기업 존립위기 해소'다. 공사는 2023년 부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전문적인 법률·세무 검토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세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세 부담을 줄여 시민 부담 완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은 2023년 3월 공사가 부천시로부터 받은 대행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됐다며 과세했다. 공사는 지난 8월 2년이 넘는 과세불복 절차(본보 8월27일자 보도) 끝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122억원을 환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추징 예정이던 82억원의 세액 부담까지 사라지면서 공사는 앞으로 매년 약 20억원의 조세 납부 부담도 줄였다.
이 문제는 전국도시공사협의회의 주요 안건이 될 정도로 모든 도시공사의 재정 압박 요인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파주·과천·안양·화성시도 같은 사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