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당 중복을 해소하고,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에 협력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내년 2월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 구조를 조정한다.
대신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초등 저학년 지급 재원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 대응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 근거 확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추진 △중·고등학생의 교육·진로·체험 활동 지원 강화 등 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종만 전남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남의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교육적 활용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