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었다"…평촌 터미널부지, 대법원·감사원도 '안양시 손 들어'

경기=권현수 기자
2025.12.23 13:12

감사원, 지난 7월 공익감사청구 최종 '기각', 2020년 이어 2번째 "행정 문제없음" 확인
지난해 7월, 대법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정당하다" 최종 승소 판결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평촌동 934번지 일원) 용도폐지를 둘러싼 국민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 이어 "시 행정절차 문제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장기간 제기됐던 특혜 시비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7월 접수된 해당 사안에 대해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0년에 이은 동일한 판단이다.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사실상 최종 확인을 거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됐으나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됐다. 2017년 6월 LH 소유였던 터미널 부지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됐으며, 안양시는 2021년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용도 폐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지방의회 의견 청취 누락 △재량권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으나 사법부와 감사기관은 모두 안양시의 행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모적 논쟁 마침표…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 멈춰야"

시는 이번 결정으로 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각종 특혜 시비와 정치적 공세 역시 근거를 상실했다 본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정치적 논란과 의혹 제기가 행정 신뢰도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대법 판결에 이은 감사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3년여간의 지난한 소송과 감사 과정을 통해 우리 시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음이 명백히 증명됐다"면서 "앞으로는 근거 없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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