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7명 중 6명은 경찰관이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예비변호사로 취업을 희망했던 경감 2명과 경위 3명은 모두 취업이 제한됐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쿠팡에 부장급으로 취업하려했던 경위 1명과 국방기술품질원에 취업하려했던 해군 대령 1명 역시 같은 사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방산기업인 풍산의 기술연구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