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돼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해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출범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한다.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도 집단갈등조정국이 맡는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연계·구성해 전담 팀제로 운영한다.
또 모든 기관의 자체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해묵은 특이민원이나 집단갈등민원과 같은 난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와 논의 중에 있다.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
회의의 간사 기관으로서 주요 집단갈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집단갈등을 사전에 발굴·조정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