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주변지역 주민 상생협력 기반 구축 △원활한 사업 추진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 주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주민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갈등을 예방하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천군은 서울시와 협력해 반려동물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