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행한다.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시는 해당 기간 부과된 임대료 가운데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는 제외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