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24 △창원특례시 일자리센터 등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청년 연령 기준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11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하면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5만원의 면접수당을 모바일 누비전으로 지원한다.
정성림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