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에…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 못 해"

김동연, 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에…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 못 해"

경기=이민호 기자
2026.02.19 17:29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감경 사유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의 일부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면서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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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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