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끝까지 추적"…김동연, 부동산 범죄 뿌리 뽑는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2.20 15:27

주동자 넘어 가담자까지 전면 수사…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착수
제보 핫라인 신설·최대 5억 포상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담합 세력 근절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각종 담합 행위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합'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시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정황을 적발했다. 일부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 외에 가담자에 대해 추가 수사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 데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압도적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을 뿌리 뽑겠다"면서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