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SNT홀딩스 스맥 상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창원지법 SNT홀딩스 스맥 상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부산=노수윤 기자
2026.02.20 16:32

신청 20일 만에 인용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도 제기

SNT홀딩스 CI./제공=SNT홀딩스
SNT홀딩스 CI./제공=SNT홀딩스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지난 1월30일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카합10032)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스맥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스맥의 주주명부(2025년 12월31일자 기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전자문서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도 포함)하게 하라"고 결정했다. 위반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도 명시했다.

SNT홀딩스는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총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일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 11일에는 주주제안인 이사 6인·감사위원 3인의 선임 의안에 대해 스맥이 상정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아 해당 의안의 정기주주총회 상정을 구하는 '의안상정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 12일에는 2025년 12월 24일자 스맥의 자사주 처분이 위법·무효라며 스맥·우리사주조합 및 만호제강을 상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도 제기했다.

SNT홀딩스는 각 가처분의 제기 사실을 법원 접수 직후 스맥에 통지했다. 스맥은 이 중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지난 5일, 회계장부 가처분은 지난 10일 각 일자에 공문 수령을 근거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의안상정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은 20일 공시했다.

SNT홀딩스는 "주주명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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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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