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구·경북 통합은 실험이 아니라 백년대계"…반대 성명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2026.02.26 16:47

"법적 근거 없이 '통합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해선 도민 동의 얻기 어렵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통합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과정은 이러한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영주시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봉화군의회는 물론 최근에는 대구시의회까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민주적 숙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경시한 채 속도를 앞세운다면 통합의 정당성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당초 제시된 핵심 특례조항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들은 수정안에서 자취를 감췄다"면서 "경북 북부권은 이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는데 지역 소멸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북부권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고 경북 북부권의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없이 '통합이 곧 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반복해선 도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모임과 표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때도 김 의원은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사진제공=국회 김형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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