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 2026학년도에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이며, 기존 수혜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권리성 급여다.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학비도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올해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연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된다.
2026학년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교육급여 신청 △학교(교육청)의 급여 결정·통지 △한국장학재단에 바우처 신청 △바우처 배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등을 지원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