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일 오후 서대문구 홍제동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시연 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 방화사건 당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던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량과 폐차 등 차량 10대와 인원 50여 명이 투입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실제 집행 상황을 가정해 불법 차량을 밀거나 파손·이동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대장이 긴급 출동 시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련은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밀어 통행로(폭 2.5m 이상)를 확보하는 '강제밀기' △화재 건물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기어를 조작해 이동시키는 '강제이동' △소화전 주변 5m 이내 차량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장애제거' △골목 입구를 막은 차량 범퍼를 파손하며 돌파하는 '강제진입' △차주의 손실보상 요구에 대한 후속 절차 안내 등 5가지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본부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둔 차량이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치명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예외 없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서울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421건에 달했다. 일반 차량이 소방차 우선 통행을 방해한 사례도 34건으로 집계돼 긴급 출동로 확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과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출동로 확보 훈련과 홍보를 병행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