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주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정세진 기자
2026.03.10 11:15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시범 도입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새롭게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업 간담회 결과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한 일·생활균형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이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제도 설계·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직원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휴게공간·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누리집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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