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산림훼손 없다…절차대로 사업 재추진"

경기=권현수 기자
2026.03.10 13:54

산림지역 후보지서 제외…실시계획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
주민 동의·입지 용역 거쳐 후보지 선정…"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10일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산림 훼손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산림 훼손 없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을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인 농경지 약 4만6280㎡에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유치 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을 포함한 약 21만4876㎡ 규모였지만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산림 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후보지 선정 과정 역시 조례에 따른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지역은 녹지 보존을 위해 애초에 입지에서 제외했다"며 "후보지 선정도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민의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안타깝다. 앞으로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공설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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