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SNS에 "이게 뭔지 맞혀 보실 분?", "앞으로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가 게시한 사진에는 흰 천에 덮인 시신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현장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상에 그대로 노출된 장면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온라인상에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한편 안산상록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