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한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른바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것이다. 또한 '빛의 혁명'과 관련한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방식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전문가 중심의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꾸려지며,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설치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세부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공식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한 사례라는 점이 강조됐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