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를 틈타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 근절해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