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안민석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 참가 단체의 선거인단 모집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해당 단체는 안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고, 결국 안 예비후보 측은 해당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안 예비후보 측의 기자회견과 관련, 안 예비후보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지부 측은 안 예비후보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주·진보 교육감 자격 미달로 간주, 1만 조합원과 함께 퇴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조합은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참여한 164개 교육·시민 단체 중 하나다.
안 예비후보 캠프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선관위 고발과 단일화 기구에서 퇴출을 요구했다. 이어 조직 동원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사전 합의한 여론조사+선거인단 투표 방식이 아닌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안 캠프 측이 밝힌 '불법 동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정 후보 지지와 선거인단 모집은 노조 및 단일화 추진 기구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지부 측은 "안 예비후보의 논리라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모든 소속 단체를 불법 세력으로 간주하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성지현 경기지부장은 "나를 지지하면 선이고 타 후보를 지지하면 악이라는 안 예비후보는 단일화의 정신과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면서 "당선의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예비후보 캠프 측은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 측은 "법률 검토 결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단일화실천단) 설치 등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후보 사퇴까지 외친 것은 그야말로 금도를 넘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민 민심에서 앞서는 안 예비후보를 조직 동원으로 이겨보겠다는 발상"이라며 "현장 공무직 선생님들과 안 예비후보를 이간질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오는 19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