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부산=노수윤 기자
2026.03.20 17:28

심리상담·치료비에 치유비도 지원, 소송비도 늘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안전 포스터./제공=부산교육청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이 각각 75% 증가한 상태다.

이에 소송비 지원을 확대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사안으로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교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비용 △소송 비용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서비스(경호서비스) △분쟁조정 및 변호사상담비도 지원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교원의 경우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의 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앞으로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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