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리며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혐의다.
최근까지도 SNS 계정을 운영하며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약 38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게시물을 내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추가 조력자 등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