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순천 갑) 국회의원이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문항 거래는 최근 일부 유명 수능 일타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일이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진성준, 박해철,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