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보호소년기관과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효광원 △늘사랑청소년센터 △신나는디딤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한사랑병원 등 5곳의 보호소년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보호소년의 △학업중단 예방 △학업 유지 △학업 지원 등을 협력한다. 이들 보호소년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6, 7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6개월간 학교를 떠나 생활하면서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기간 중 학습지원을 하며 학교 복귀 후 적응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보호시설·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