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지역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군·구는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며, 사업 적정성, 수지 분석,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검토하는 데 통상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의 비용 대비 편익, 수익성지수 등 경제성 분석 대신 재무 안정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도 기존 약 10개월에서 4개월 수준으로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주거 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며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