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보수·지위 보호 위한 법률 개정...실태조사 실시

정인지 기자
2026.03.31 17:33
(서울=뉴스1)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기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가결됐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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