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6일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 등 일당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 2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그는 해당 단톡방에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B씨는 단톡방에서 "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란다",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란다"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A, B씨 같은 경우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 제 48조 등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시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