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지난 6일 제주시 일도이동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한 무등록 성인 PC방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2 신고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제주경찰은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업소를 외부에서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PC 및 영업장부 등을 관련 증거물로 압수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 영업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성·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