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행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남)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8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전동드릴로 깨고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뒤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김씨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5일 김씨에게 서면경고와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보복 목적의 계획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으로 자신을 고소한 데다 별도로 진행 중이던 상해 사건 재판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배신감과 적개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이메일, 포털 검색기록 등을 다시 분석해 범행 장소 확인, 범행 도구 검색·구입, 차량 선팅, 임시번호판 확보 등 사전 준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A씨의 직장 정보를 검색하고 지도 서비스로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맞춰 일출 시각까지 찾아봤고 회칼 구입처도 검색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범행 나흘 전 선팅 업체를 찾아 렌터카에 추가 선팅하고 그곳에서 임시번호판을 습득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김씨는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25점부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40점 만점에 33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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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적극적인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등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