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유가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사재기,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해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해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