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나프타에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석화제품 원료 및 최종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만약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조정명령으로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