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