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기간 동안 진료·검사비 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제출하면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