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은 "소득vs지출"

정인지 기자
2026.04.17 15:50
/사진제공=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두고 현행인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할 것인지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제자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지출)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포럼은 앞으로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논의를 이어가며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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